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평가액부터 재산 환산까지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특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가지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본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공식에서:

  • 소득평가액: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 유형별 평가 방법

소득 유형평가 공식비고
근로소득(월 근로소득 – 112만원) × 70%2026년 기본공제 112만원
사업소득사업소득 × 100%전액 반영
재산소득재산소득 × 100%임대료, 이자, 배당 등
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 100%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

1. 근로소득 평가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2만원을 뺀 후 30%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

근로소득 평가액 = (월 근로소득 - 112만원) × 70%

계산 예시:

월 근로소득계산 과정평가액
100만원(100만원 – 112만원) × 70%0원
150만원(150만원 – 112만원) × 70%26.6만원
200만원(200만원 – 112만원) × 70%61.6만원
250만원(250만원 – 112만원) × 70%96.6만원

112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이 0원이 됩니다.

2. 사업소득 평가

자영업, 농업, 어업 등의 사업소득은 전액 100% 반영됩니다.

예시:

  • 월 사업소득 80만원 → 평가액 80만원
  • 월 사업소득 150만원 → 평가액 150만원

3. 재산소득 평가

임대료,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전액 100% 반영됩니다.

예시:

  • 월세 수입 50만원 → 평가액 50만원
  • 이자소득 월 10만원 → 평가액 10만원

4. 공적이전소득 평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전액 100% 반영됩니다.

예시:

  • 국민연금 월 60만원 → 평가액 60만원
  • 장애인연금 월 40만원 → 평가액 40만원

소득평가액 합산 예시

사례: 단독가구

  • 근로소득: 월 150만원
  • 국민연금: 월 30만원
  • 이자소득: 월 5만원

계산:

  • 근로소득 평가: (150만원 – 112만원) × 70% = 26.6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 이자소득: 5만원
  • 소득평가액 합계: 61.6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환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12개월

1. 재산 종류 및 포함 항목

일반재산:

  •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
  • 토지 (공시지가 기준)
  • 건물
  • 일반 자동차 (4천만원 미만)

금융재산:

  • 예금, 적금
  • 주식, 채권, 펀드
  • 보험해약환급금
  • 연금저축

고급재산:

  • 고급자동차 (4천만원 이상)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2. 기본재산액 (지역별 공제)

재산 계산 시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액해당 지역
대도시1억3,500만원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일부
중소도시8,500만원광역시 일부, 세종, 창원, 청주 등
농어촌7,250만원읍·면 지역, 도서 지역

3. 재산 유형별 환산율

재산 유형연 환산율월 환산율비고
일반재산4%0.33%부동산, 일반 자동차
금융재산6.26%0.52%2천만원 초과분만
고급자동차100%8.33%4천만원 이상 차량
고급회원권100%8.33%골프·승마·콘도

4. 금융재산 특례

금융재산은 2천만원까지는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고, 초과분만 6.26%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시:

  • 금융재산 3,000만원 보유
  • 2,000만원: 일반재산으로 계산 (연 4%)
  • 1,000만원: 금융재산으로 계산 (연 6.26%)

5. 부채 공제

다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 금융기관 대출
  • 개인 간 부채 (증빙 필요)

소득인정액 계산 실전 예시

예시 1: 서울 거주 단독가구 (저소득층)

기본 정보:

  • 지역: 서울 (대도시)
  • 근로소득: 월 100만원
  • 국민연금: 월 30만원
  • 주택: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 예금: 1,500만원
  • 부채: 3,00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100만원 – 112만원) × 70% = 0원
  • 국민연금: 30만원
  • 소득평가액 합계: 3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 합계: 1.5억원 + 1,500만원 = 1.65억원
  • 기본재산액 공제: 1.65억원 – 1.35억원 = 3,000만원
  • 부채 차감: 3,000만원 – 3,000만원 = 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최종 소득인정액:

  • 30만원 + 0원 = 30만원
  •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 → 수급 가능 ✓
  • 예상 기초연금: 342,500원 전액

예시 2: 부산 거주 단독가구 (중간소득층)

기본 정보:

  • 지역: 부산 (대도시)
  • 근로소득: 월 180만원
  • 사업소득: 월 50만원
  • 주택: 시가표준액 2억원
  • 예금: 4,000만원
  • 부채: 6,00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180만원 – 112만원) × 70% = 47.6만원
  • 사업소득: 50만원
  • 소득평가액 합계: 97.6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 합계: 2억원 + 4,000만원 = 2.4억원
  • 기본재산액 공제: 2.4억원 – 1.35억원 = 1.05억원
  • 부채 차감: 1.05억원 – 6,000만원 = 4,500만원

재산 세부 계산:

  • 일반재산: 4,500만원 × 4% ÷ 12 = 15만원
  • 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분): 2,000만원 × 6.26% ÷ 12 = 10.4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25.4만원

최종 소득인정액:

  • 97.6만원 + 25.4만원 = 123만원
  •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 → 수급 가능 ✓
  • 예상 기초연금: 약 340,000원

예시 3: 부부가구 (고급자동차 보유)

기본 정보:

  • 지역: 경기도 (대도시)
  • 남편 국민연금: 월 70만원
  • 부인 근로소득: 월 150만원
  • 주택: 시가표준액 3억원
  • 예금: 5,000만원
  • 자동차: 5,000만원 (고급자동차)
  • 부채: 1억원

소득평가액 계산:

  • 남편 국민연금: 70만원
  • 부인 근로소득: (150만원 – 112만원) × 70% = 26.6만원
  • 소득평가액 합계: 96.6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 합계: 3억원 + 5,000만원 + 5,000만원 = 4억원
  • 기본재산액 공제: 4억원 – 1.35억원 = 2.65억원
  • 부채 차감: 2.65억원 – 1억원 = 1.65억원

재산 세부 계산:

  • 일반재산: 1.65억원 × 4% ÷ 12 = 55만원
  • 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분): 3,000만원 × 6.26% ÷ 12 = 15.6만원
  • 고급자동차: 5,000만원 × 100% ÷ 12 = 416.6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487.2만원

최종 소득인정액:

  • 96.6만원 + 487.2만원 = 583.8만원
  •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 초과 → 수급 불가 ✗

고급자동차로 인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크게 증가하여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1. 복지로 모의계산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입니다.

이용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2. ‘모의계산’ 메뉴 선택
  3. ‘기초연금’ 선택
  4. 개인정보 입력 (출생연도, 가구형태 등)
  5.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6. 결과 확인

입력 정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부동산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 부채

결과 제공:

  •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
  • 수급 가능 여부
  • 예상 지급액

2. 국민연금공단 상담

전화 상담: ☎ 1355

  • 평일 09:00~18:00 운영
  • 전문 상담원이 개인별 맞춤 계산
  • 소득·재산 자료 준비 필요

방문 상담: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서류 지참 시 정확한 계산 가능
  • 예약 권장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 즉시 상담 가능
  • 신청과 동시에 확인 가능
  • 서류 검토 및 보완 안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유의사항

1. 제외되는 소득

다음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 중 부가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장애아동수당
  • 보훈급여금 일부

2. 제외되는 재산

다음 재산은 재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생업용 자동차 (배기량 무관)
  • 농업용 자동차 (경운기, 트랙터 등)
  • 2005년 이전 등록 1,600cc 미만 자동차

3. 정기 확인 조사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받습니다:

  • 자동으로 금융정보, 국세청 자료 조회
  • 변동사항 발견 시 기초연금 조정
  • 기준 초과 시 지급 중지

4. 변동사항 신고 의무

다음 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변동 (취업, 퇴직, 사업 개시 등)
  • 재산 변동 (주택 매매, 증여, 상속 등)
  • 세대 구성 변경 (결혼, 이사 등)
  • 금융재산 증가

결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11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며,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유형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 1355)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