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 금액과 감액 기준은 단독가구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크게 상향되면서 수급 가능 범위가 넓어졌고,동시에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수급 조건, 감액 규정, 실제 수령액 예시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2026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2026년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 2025년 기준: 364만 8천 원
  • 2026년 기준: 395만 2천 원
  • 인상 폭: 약 30만 4천 원

이는 노인 가구의 연금소득·사업소득 증가와 부동산·금융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한 조정 결과입니다.

■ 부부가구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요건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해당
  • 한 명만 65세 이상인 경우 해당자만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

② 소득인정액 요건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95만 2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부부의 모든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산정

③ 수급 제외 대상

  • 부부 중 1명이라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수급 불가

■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규정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생활비가 단독가구의 2배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며 법률혼 관계일 때 적용됩니다.

▷ 2026년 예상 지급액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예상): 342,500원
  • 부부 수급 시 1인당: 약 274,000원
  • 부부 합계: 약 548,000원

■ 부부 중 1명만 받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자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 예시
    • 남편(67세): 수급 가능
    • 아내(62세): 연령 미충족 → 남편만 단독가구로 342,500원 전액 수령

■ 부부가구 실제 수령액 예시

▷ 국민연금 없는 부부

  • 1인당: 274,000원
  • 부부 합계: 548,000원

▷ 부부 중 1명만 국민연금 50만 원 수령

  • 수급자: 국민연금 50만 원 + 기초연금 274,000원
  • 비수급자: 기초연금 274,000원
  • 부부 합계: 약 1,048,000원

▷ 부부 모두 국민연금 70만 원 수령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적용
  • 1인당 기초연금: 약 220,000원
  • 부부 합계: 약 1,840,000원

※ 국민연금이 약 51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 소득기준 근접 시 감액 사례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395만 2천 원)에 가까울수록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합산 소득인정액 380만 원
    • 국민연금 없음 → 1인당 약 25만 원 수준으로 감액

■ 2026년 부부가구 40만 원 인상 적용

2026년부터 저소득 부부가구는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 대상이 됩니다.

▷ 적용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부부가구
  • 2025년 환산 기준: 합산 약 205만 원 이하

▷ 지급액

  • 40만 원 × 80% = 1인당 약 320,000원
  • 부부 합계: 약 640,000원

결론

2026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약 274,000원, 부부 합계 약 548,000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저소득 부부가구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어 부부 합계 최대 64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소득·재산 구조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