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 395만원, 20% 감액 규정, 실제 수령액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026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이는 2025년 364만8천원에서 30만4천원 인상된 금액으로, 만 65세 이상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변화
| 연도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전년대비 인상액 |
|---|---|---|
| 2024년 | 약 348만원 | – |
| 2025년 | 364만8천원 | +16만8천원 |
| 2026년 | 395만2천원 | +30만4천원 |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증가했고, 주택·토지 자산가치도 상승하는 등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 조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 1961년생부터 해당 (2026년 기준)
- 부부 중 1명만 만 65세 이상이면 해당자만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요건
- 부부 합산 월 소득인정액이 395만2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일용직, 상용직 급여 등)
- 사업소득 (자영업, 농업, 임업, 어업 소득)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 자동차 (4천만원 이상은 고급자동차로 별도 계산)
- 부채는 차감
3.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1명이라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제외
- 예: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부인도 기초연금 불가
부부가구 기초연금 지급액 (20% 감액 규정)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단독가구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026년 부부 기초연금 예상액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예상): 342,500원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각각 20% 감액):
- 1인당: 342,500원 × 80% = 274,000원
- 부부 합계: 548,000원
부부 감액 적용 조건
부부 감액은 다음 경우에 적용됩니다: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한 경우
- 법률상 혼인 관계 (사실혼 제외)
부부 중 1명만 받는 경우
부부 중 1명만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자는 단독가구로 간주되어 20%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예시:
- 남편(67세): 소득인정액 200만원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부인(62세): 만 65세 미만 → 기초연금 수급 불가
- 결과: 남편만 단독가구로 342,500원 전액 수령
부부가구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부부가구의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Case 1: 부부 모두 국민연금 없음
조건: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200만원
- 국민연금: 부부 모두 없음
수령액:
- 남편: 274,000원
- 부인: 274,000원
- 부부 합계: 548,000원
Case 2: 남편만 국민연금 50만원 수령
조건: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300만원
- 남편 국민연금: 50만원
- 부인 국민연금: 없음
수령액:
- 남편: 국민연금 50만원 + 기초연금 274,000원 = 774,000원
- 부인: 기초연금 274,000원
- 부부 합계: 1,048,000원
Case 3: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각 70만원 수령
조건: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350만원
- 부부 각각 국민연금: 70만원
수령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적용):
- 남편: 국민연금 70만원 + 기초연금 약 220,000원 = 920,000원
- 부인: 국민연금 70만원 + 기초연금 약 220,000원 = 920,000원
- 부부 합계: 1,840,000원
※ 국민연금이 약 51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Case 4: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근처
조건: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380만원
- 국민연금: 부부 모두 없음
수령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 남편: 약 250,000원
- 부인: 약 250,000원
- 부부 합계: 약 500,000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395만2천원)에 근접할수록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세대 분리 시 기초연금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20%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 분리 인정 조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다음 경우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일시적 분리 (입원, 요양원 등)
실제 별거 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 실제로 다른 곳에 거주
- 생계를 각각 유지
- 증빙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수령액:
- 남편: 342,500원 (단독가구 전액)
- 부인: 342,500원 (단독가구 전액)
- 합계: 685,000원 (부부가구보다 137,000원 더 많음)
다만, 형식적인 세대 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별거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 40만원 인상 대상
정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부부가구 40만원 수급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부부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5년 기준으로 환산 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약 205만원 이하
- 2026년 정확한 기준은 1월 초 발표 예정
40만원 수급 시 부부 지급액
Case 1: 부부 모두 40만원 대상
- 1인당: 40만원 × 80% = 320,000원 (20% 감액 적용)
- 부부 합계: 640,000원
Case 2: 부부 중 1명만 40만원 대상
- 저소득 배우자: 320,000원 (40만원의 80%)
- 일반 배우자: 274,000원 (기존 금액의 80%)
- 부부 합계: 594,000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평가:
- (월 근로소득 – 112만원) × 70%
- 예: 월 150만원 → (150만원 – 112만원) × 70% = 26.6만원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은 100% 반영
부부 합산 예시:
- 남편 근로소득 평가액: 26.6만원
- 부인 국민연금: 30만원
- 소득평가액 합계: 56.6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 환산 공식: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12개월
기본재산액 (지역별):
- 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재산 유형별 환산율:
- 일반재산: 연 4% (월 0.33%)
- 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분): 연 6.26% (월 0.52%)
- 고급자동차 (4천만원 이상): 연 100% (월 8.33%)
부부 합산 재산 예시:
- 주택: 2억원 (남편 명의)
- 예금: 3천만원 (부인 명의)
- 부채: 5천만원
- 재산 합계: 2.3억원
- 기본재산액 공제 후: 9,500만원
- 부채 차감: 4,500만원
- 월 환산액: 약 15.5만원
최종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56.6만원 + 재산 환산액 15.5만원
- 총 소득인정액: 약 72만원
-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 이하 → 수급 가능
부부가구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부부 모두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 남편 생일: 2월 15일
- 부인 생일: 5월 10일
- 남편 신청: 1월부터 (단독가구로)
- 부인 신청: 4월부터 (이때부터 부부가구로 전환)
부부 동시 신청 vs 개별 신청
동시 신청:
- 한 번의 방문으로 부부 모두 신청 가능
- 서류 한 번만 준비
- 추천 방법
개별 신청:
- 부부가 각각 다른 시기에 신청
- 먼저 만 65세가 된 배우자는 단독가구로 먼저 수령
- 나중에 부부가구로 자동 전환
필요 서류
- 신분증 (부부 모두)
- 통장 사본 (각자 명의 또는 공동명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 모두 서명)
-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재산 증빙서류 (해당자만)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 1355 (평일 09:00~18:00)
부부가구 기초연금 지급일 및 수령 방법
지급일
- 매월 25일 각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
- 25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 지급
- 통장 표시: “기초노령” 또는 “기초연금”
지급 계좌
- 부부 각자 명의 계좌로 따로 입금
- 공동명의 계좌도 가능
- 대리인 계좌는 불가 (본인 명의 필수)
지급 시작 시점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시:
- 3월 신청 → 3월분부터 지급 (4월 25일에 3~4월분 입금)
- 생일 한 달 전 신청 권장
결론
2026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2천원이며,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약 274,000원(부부 합계 548,000원)을 받습니다.
저소득 부부(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2026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되어 각각 32만원(부부 합계 6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