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Q&A

Q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은 상관없습니다.
Q2. 등급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전문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을 조사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두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는 평균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Q3. 등급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입소)가 제공되며,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월 최대 236만 원까지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약 35만 원입니다.
Q4. 등급을 받은 후에는 변경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등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본인부담금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거나 50% 감경됩니다.
특히 시설급여 이용 시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