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 395만원, 20% 감액 규정, 실제 수령액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026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이는 2025년 364만8천원에서 30만4천원 인상된 금액으로, 만 65세 이상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변화

연도부부가구 선정기준액전년대비 인상액
2024년약 348만원
2025년364만8천원+16만8천원
2026년395만2천원+30만4천원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증가했고, 주택·토지 자산가치도 상승하는 등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 조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 1961년생부터 해당 (2026년 기준)
  • 부부 중 1명만 만 65세 이상이면 해당자만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요건

  • 부부 합산 월 소득인정액이 395만2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일용직, 상용직 급여 등)
  • 사업소득 (자영업, 농업, 임업, 어업 소득)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 자동차 (4천만원 이상은 고급자동차로 별도 계산)
  • 부채는 차감

3.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1명이라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제외
  • 예: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부인도 기초연금 불가

부부가구 기초연금 지급액 (20% 감액 규정)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단독가구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026년 부부 기초연금 예상액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예상): 342,500원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각각 20% 감액):

  • 1인당: 342,500원 × 80% = 274,000원
  • 부부 합계: 548,000원

부부 감액 적용 조건

부부 감액은 다음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한 경우
  3. 법률상 혼인 관계 (사실혼 제외)

부부 중 1명만 받는 경우

부부 중 1명만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자는 단독가구로 간주되어 20%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예시:

  • 남편(67세): 소득인정액 200만원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부인(62세): 만 65세 미만 → 기초연금 수급 불가
  • 결과: 남편만 단독가구로 342,500원 전액 수령

부부가구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부부가구의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Case 1: 부부 모두 국민연금 없음

조건: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200만원
  • 국민연금: 부부 모두 없음

수령액:

  • 남편: 274,000원
  • 부인: 274,000원
  • 부부 합계: 548,000원

Case 2: 남편만 국민연금 50만원 수령

조건: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300만원
  • 남편 국민연금: 50만원
  • 부인 국민연금: 없음

수령액:

  • 남편: 국민연금 50만원 + 기초연금 274,000원 = 774,000원
  • 부인: 기초연금 274,000원
  • 부부 합계: 1,048,000원

Case 3: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각 70만원 수령

조건: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350만원
  • 부부 각각 국민연금: 70만원

수령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적용):

  • 남편: 국민연금 70만원 + 기초연금 약 220,000원 = 920,000원
  • 부인: 국민연금 70만원 + 기초연금 약 220,000원 = 920,000원
  • 부부 합계: 1,840,000원

※ 국민연금이 약 51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Case 4: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근처

조건: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380만원
  • 국민연금: 부부 모두 없음

수령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 남편: 약 250,000원
  • 부인: 약 250,000원
  • 부부 합계: 약 500,000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395만2천원)에 근접할수록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세대 분리 시 기초연금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20%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 분리 인정 조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다음 경우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1.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3. 일시적 분리 (입원, 요양원 등)

실제 별거 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 실제로 다른 곳에 거주
  • 생계를 각각 유지
  • 증빙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수령액:

  • 남편: 342,500원 (단독가구 전액)
  • 부인: 342,500원 (단독가구 전액)
  • 합계: 685,000원 (부부가구보다 137,000원 더 많음)

다만, 형식적인 세대 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별거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 40만원 인상 대상

정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부부가구 40만원 수급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부부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5년 기준으로 환산 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약 205만원 이하
  • 2026년 정확한 기준은 1월 초 발표 예정

40만원 수급 시 부부 지급액

Case 1: 부부 모두 40만원 대상

  • 1인당: 40만원 × 80% = 320,000원 (20% 감액 적용)
  • 부부 합계: 640,000원

Case 2: 부부 중 1명만 40만원 대상

  • 저소득 배우자: 320,000원 (40만원의 80%)
  • 일반 배우자: 274,000원 (기존 금액의 80%)
  • 부부 합계: 594,000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평가:

  • (월 근로소득 – 112만원) × 70%
  • 예: 월 150만원 → (150만원 – 112만원) × 70% = 26.6만원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은 100% 반영

부부 합산 예시:

  • 남편 근로소득 평가액: 26.6만원
  • 부인 국민연금: 30만원
  • 소득평가액 합계: 56.6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 환산 공식: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12개월

기본재산액 (지역별):

  • 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재산 유형별 환산율:

  • 일반재산: 연 4% (월 0.33%)
  • 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분): 연 6.26% (월 0.52%)
  • 고급자동차 (4천만원 이상): 연 100% (월 8.33%)

부부 합산 재산 예시:

  • 주택: 2억원 (남편 명의)
  • 예금: 3천만원 (부인 명의)
  • 부채: 5천만원
  • 재산 합계: 2.3억원
  • 기본재산액 공제 후: 9,500만원
  • 부채 차감: 4,500만원
  • 월 환산액: 약 15.5만원

최종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56.6만원 + 재산 환산액 15.5만원
  • 총 소득인정액: 약 72만원
  •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 이하 → 수급 가능

부부가구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부부 모두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 남편 생일: 2월 15일
  • 부인 생일: 5월 10일
  • 남편 신청: 1월부터 (단독가구로)
  • 부인 신청: 4월부터 (이때부터 부부가구로 전환)

부부 동시 신청 vs 개별 신청

동시 신청:

  • 한 번의 방문으로 부부 모두 신청 가능
  • 서류 한 번만 준비
  • 추천 방법

개별 신청:

  • 부부가 각각 다른 시기에 신청
  • 먼저 만 65세가 된 배우자는 단독가구로 먼저 수령
  • 나중에 부부가구로 자동 전환

필요 서류

  • 신분증 (부부 모두)
  • 통장 사본 (각자 명의 또는 공동명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 모두 서명)
  •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재산 증빙서류 (해당자만)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 1355 (평일 09:00~18:00)

부부가구 기초연금 지급일 및 수령 방법

지급일

  • 매월 25일 각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
  • 25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 지급
  • 통장 표시: “기초노령” 또는 “기초연금”

지급 계좌

  • 부부 각자 명의 계좌로 따로 입금
  • 공동명의 계좌도 가능
  • 대리인 계좌는 불가 (본인 명의 필수)

지급 시작 시점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시:

  • 3월 신청 → 3월분부터 지급 (4월 25일에 3~4월분 입금)
  • 생일 한 달 전 신청 권장

결론

2026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2천원이며,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약 274,000원(부부 합계 548,000원)을 받습니다.

저소득 부부(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2026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되어 각각 32만원(부부 합계 6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